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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08 2020고합75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9세) 과 모자관계로, 피해자는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이고, 피고인은 2020. 8. 경부터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저녁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가 장남인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자 손으로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카프를 강하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없는 목 부위의 타박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 살해 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피고인은 2020. 11. 7. 23:00 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주거지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주거지 거실에 있던 종이 타월을 뽑아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간 뒤 “ 집에 불을 싸질러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 타월에 불을 붙인 후 그 종이 타월을 안방 이불 위에 던져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접에 떠 놓은 물과 손으로 불을 진화하자, 또다시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 타월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를 향해 “ 씹할 년, 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면서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불이 붙은 종이 타월을 던져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과 상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직계 존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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