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1. 15.자 73마77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2(1)민,11;공1974.2.15.(482),7709]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및 그 보충이유의 요지는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그 이유있어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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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및 그 보충이유의 요지는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그 이유있어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