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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8.자 66마322 결정
[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AI 판결요지
법원에 계속중인 여러개의 소송을 하나의 절차에 병합하여 심판을 하는 경우라 하여도 그 관할의 유무는 원고가 청구를 확장하였거나 또는 별개의 청구를 추가한 경우와는 달리 소송제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신병희(대리인 변호사 홍긍식)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같은법원에 계속중인 여러개의 소송을 하나의 절차에 병합하여 심판을 하는 경우라 하여도, 그 관할의 유무는 원고가 청구를 확장하였거나 또는 별개의 청구를 추가한 경우와는 달리 역시 소송제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병합된 각개청구의 소송물가격의 합산액을 표준으로 할것이 아니라는 원결정은 정당하고, 원결정에 소론 소송병합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사 소론과같이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하여도 그 이유만으로는 본건소송을 그곳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할 사유가 되는 것이라 단정할수 없는바이므로 이송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대한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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