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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11.자 74마272 결정
[광업권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집24(1)민,168;공1976.6.1.(537),9121]
판시사항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지 아니한 광업권관리인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지 아니한 광업권관리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서만 불복을 할 수 있고 이 이의의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2에 대하여,

원결정은 본건 관리인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서의 항고제기를 적법한 것으로 보았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광업권관리인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바 없어 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서만 불복을 할 수 있고 이 이의의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채 바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본원 1971.12.24. 71마 1062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 바 본건은 본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고 본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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