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0. 23.자 73마59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3.12.15.(478),7620]
판결요지
적법한 공시송달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이 있었으며 그 후 주소보정이 있었다 하여 이미 실시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시송달로써 통지한 기일이 도래되기 전에 주소보정신고가 있어도 새로 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에 대한 판단,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된경우 경락가격이 저렴하다(가격감정이 잘못된 것이란 주장은 결국 경락가격 저렴이 귀착된다)는 점을 들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가격저렴을 되풀이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인 고운규의 재항고에 대한 판단,
적법한 공시송달 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이 있었으면 그 후 주소보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미 실시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시송달로써 통지한 기일이 도래되기 전에 주소보정신고가 있어도 여기에 새로 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아래 항고를 배척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해로 다시 기일통지를 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