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국산가장수출의 점) 피고인은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920호에 있는 밸브류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2.경 중국산 플랜지 85,756.5kg 시가 684,665,271원 상당을 이란으로 수출하면서, 그 무렵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란 구매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3.경까지 별지 ‘대외무역법위반(상황허가위반 및 국산가장수출) 및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9, 10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산 플랜지, 파이프 등 769,176.1kg 시가 합계 2,447,183,482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2.경 부산세관장에게 중국산 플랜지 85,756.5kg 시가 684,665,271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면서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3.경까지 별지 ‘대외무역법위반(상황허가위반 및 국산가장수출) 및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9, 10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파이프 등 769,176.1kg 시가 합계 2,447,183,482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면서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