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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3 2012고정421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8,0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사상구 E에서 특수밸브 및 조선기자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이사로서 위 주식회사의 실질적 업무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세관에 그 물품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장강루 대련포태경제개발지역에 소재하는 대련 파오타이 밸브 유한공사(DALIAN PAOTAI MARINE VALVE CO LTD)로부터 중국산 밸브(FC/BC GLOBE VALVE 5K-100A)를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하여 위 주식회사 B에서 단순가공공정인 페인트작업, 검사작업 등을 한 후 2009. 1. 6.경 용당세관 세관장에게 G로 수출신고하면서 원산지가 중국산(CN)임에도 이를 한국산(KR)으로 허위신고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중국산 밸브 원산지 허위신고 내역’ 기재와 같이 281회에 걸쳐 중국산 밸브 19,303세트(수출신고금액 미화 3,510,236달러, 한화 4,149,072,407원 상당)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하였다.

나. 대외무역법 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6.경 용당세관 수출신고번호 G로 일본으로 수출한 밸브 81세트의 실제 원산지가 중국산(MADE IN CHINA)임에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시 상품장(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의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거짓 기재하여 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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