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3:3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주점’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깨진 유리컵을 치우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E(25세)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뒤, 위 주점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그 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D 노래주점’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