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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2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0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D(24세)와 몸이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출입문의 복도로 끌고 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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