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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4고단3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285』 피고인은 2014. 5. 24. 공소장 기재의 “2014. 5. 26.” 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40 경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 공영 제 1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 고단 4712』 피고인은 2014. 5. 24. 20:40 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 1 공 영주 차장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C 비 엠 더블류 승용차를 추돌한 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를 목격한 주차관리 인인 피해자 D(48 세) 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손을 들고 막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가 오른손을 피고인 차량 앞 유리에 대고 ‘ 잠시 서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는 넘어질 것에 대비하여 뒤로 돌아 등을 피고인 차량 앞쪽에 대고 ‘ 멈추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3~4 미터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328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 고단 47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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