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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고단59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20]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10. 07:40 경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31세) 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에 손을 대고 껴안는 듯 한 자세로 피해 자를 편의점 사무실 안쪽으로 밀치고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떼어 내려는 피해자에게 “ 할 얘기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자세로 계속 사무실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4712]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7. 11:50 경 동두천시 F 아파트 903동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H 봉고 3 1 톤 트럭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 타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 가명 )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CD

1. 체포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신상정보 등록 기간 단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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