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3. 20. 01:40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97에 있는 ‘서 대구 우체국’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트럭을 타고 가 던 중 같은 시 수성구 신매 네거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대구 수성구 신매 네거리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발로 위 F의 왼쪽 무릎을 2회 차고, 순경 G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