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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고정17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7. 9.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직장을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회사인데 일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화성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회신자료, 수사보고(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말에 카지노회사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는 카지노회사 직원을 자처하는 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양도 내지 전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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