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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26 2020고단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고,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자를 납입하면 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출금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5.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10. 7.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서 사진,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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