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29. 피고(변경 전 대한주택공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02동 903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41,140,000원, 월임대료 582,000원, 임대차기간 2009. 9. 16.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3. 9. 26. 임대차보증금 196,682,000원(전환보증금 43,000,000원 포함), 월임대료 347,04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최종 갱신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및 갱신된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의 딸인 C, 그의 남편이자 원고의 사위인 E은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09. 7. 2.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305동 701호(이하 ‘이 사건 소유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E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9. 7. 13. 이 사건 소유주택으로 그 슬하의 아들인 D(2007년생)과 함께 주민등록을 각 이전하였다.
다. C은 D과 함께 이 사건 최종 갱신계약 기간 중인 2014. 2. 19., E은 2014. 3. 24.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각 이전하였는데, 이로써 C, D, E은 원고의 세대원으로 되었다. 라.
C, E은 이 사건 최종 갱신계약 기간 중인 2015. 7. 27. 이 사건 소유주택에 관하여 2015.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과 D은 2015. 7. 27., E은 2015. 8. 20.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성남시 분당구 G건물, 916동 503호로 주민등록을 각 이전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게 2015. 7.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