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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39256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경기도 평택시 B아파트 제203동 제103호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B아파트 제203동 제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0. 11.경 임대차보증금을 10,664,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을 지급하였고, 다시 2012. 11. 2. 임대차보증금을 11,175,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소외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은 2011. 10. 5. 피고에게 7,4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2. 11. 30.(나중에 2014. 11. 30.로 연장하였다), 이자율 연 6.2%(나중에 연 7.4%로 변경하였다), 지연배상금률 약정이율에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를 각 가산한 이율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면서(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 받았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소외은행은 2015.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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