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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0 2019나5119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6. 2. 수배전반 등의 제조ㆍ판매ㆍ설계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9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등의 개발ㆍ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 입사하여 설계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3. ‘① 이력서상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경력 고의 누락 ② 근로계약서 미체결 ③ 채용구비서류 미제출 ④ 상습적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라고 한다)하였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로부터 송달받은 채용취소 통보서에는 이 사건 채용취소의 취지와 함께 ‘취업규칙 제14조(채용결격사유) 및 제64조(징계사유)’가 근거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채용 구비 서류) ①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 중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특히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2. 주민등록등본

3. 고용계약서

4. 일반서약서

5. 영업비밀보호서약서

6. 보증인 인감증명서

7. 보증인 재산세납부증명서

8. 자격, 면허증 사본

9. 건강진단서 10. 기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제14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채용 후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8. 위장취업자(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회사 에 불이익한 행동을 목적으로 취업한 자)

9. 징계해고처분을 받거나 부정, 근무태만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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