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18 2020가단57044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는 2019. 8. 29.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의 임대 인 B(주)로부터 신탁재산을 귀속하였습니다
(갑 1호증 등기사항증명서). 2. B(주)은 2015. 10. 5.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기간 : 2015. 10. 1. ~ 2017. 9. 30. 임대보증금 : 28,211,000원 차임 : 235,090원 (갑 2호증)
3. 원고가 1항과 같이 신탁재산을 귀속하면서 B(주)과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4. 임대료 체납, 미갱신 등
가. 임대료 체납 : 2020. 8. 10. 기준 6,723,160원 체납 등 (임대료 체납에 대한 해지근거 : 계약일반조건 10조 ①항 4호 - 갑 2호증)
나. 갱신계약 미체결 피고는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인상된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 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갱신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항 11호-임차인이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이 사건 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대상이므로 위 체납 등 사유가 해소되어 분양요건을 갖추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결어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청구취지와 같 은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