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 22:27경 대전 유성구 관들2길 8-21 소재 태영생막창 테크노점 부근에서 대전둔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동의하에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2경 위 순찰차를 타고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 107 기업은행 앞에 이르러 갑자기 발로 순찰차의 바닥을 수회 차면서 "지랄 연병하네, 씨발놈아, 대한민국 헌법이 뭐야 씨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를 운전 중인 경위 D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치고 경찰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23:15경 위 C파출소 내에서 위 D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야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사물함과 의자를 발로 차고, 발로 경장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7경 위 C파출소 내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발로 경장 E의 허벅지 뒤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