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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3가합22895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형제지간으로 소외 F이 장남, 원고가 차남, 피고 B이 3남, 소외 G이 4남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조카이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3. 7. 1.경 서울 구로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자동화 장비 부품 제조판매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4년 말경 산업용 특수바퀴 제작판매 사업으로 영업범위를 확장한 후, 1999. 1. 31. ‘I’를 폐업하고 1999. 2. 6. ‘주식회사 J’를 설립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1994년경 위 ‘I’에 입사하여 원고와 함께 일하다가 1999. 2. 25.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E’는 ‘I’의 산업용 특수바퀴 제작판매 사업에서 판매 부분을 이전받은 사업체로서, 초기에는 ‘주식회사 J’와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였으나 1999. 6. 7.경 서울 구로구 소재 K로 그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라.

그 후 2001. 7. 30. 위 ‘E’를 전신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E’가 설립되었다.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었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피고 회사의 주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성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L 4,000 40 원고의 동서 M 3,100 31 원고의 친구 O의 처 N 2,000 20 원고의 친구 (피고)C 500 5 피고 B의 처 G 400 4 원고, 피고 B의 동생 합계 10,000

마. 피고 B은 2003. 8.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L 명의의 주식 4,000주는 피고 B 명의로, M 명의의 주식 3,100주는 Q 명의로, N 명의의 주식 2,000주 중 1,800주는 P 명의로, G 명의의 주식 400주는 피고 C에게 각 이전되었다.

피고 회사는 20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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