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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9010
주권인도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변경 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인데, F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00주 전부가 2002. 5.경 원고, 피고 및 소외 C 명의로 인수되면서 상호가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2. 5.경 인수 당시에는 원고가 1,500주, 피고가 2,000주, 소외 C이 1,500주의 주주로 각 기재되었다. 2) 2002. 5.경 1차 유상증자로 원고가 9,000주, 피고가 12,000주, C이 9,000주의 주주로 각 기재되었고, 2003. 3.경 2차 유상증자로 원고가 15,000주, 피고가 20,000주, C이 15,000주의 주주로 각 기재되었다.

3 이후 수차례의 주주명의 변동을 거쳐 현재 원고가 7,000주, 피고가 24,450주, 소외 D이 18,550주의 주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주권은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7, 9, 10, 19, 22, 23, 33, 34,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피고 명의의 주식 24,4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질 주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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