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고정6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23:10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01동 309호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42세) 과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회칼( 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2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 개 같은 년, 미친 년, 절대 살려 두지 않겠다.

죽어 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임의 제출, 내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회칼 사진 첨부), 피의 자자 범행에 사용한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