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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14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09:02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F가 위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A 씨 여기로 좀 오세요.

" 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식당에 찾아가 출입문을 잠근 후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칼꽂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 자루( 칼 날 길이 각각 26cm, 18cm )를 꺼내

어 한 손에 집어 들고 “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길이 19cm )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09:03 경 위 식당에서 위 D, 피해자 F(47 세) 가 식당 밖으로 도망을 가자 화가 나 위 식당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에 쿠스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6cm) 로 찔러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부엌칼 2점 사진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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