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B에 있는 ‘C’ 일식당 주방장이고, 피해자 D( 남, 44세) 은 같은 식당 전임 주방장으로서, 두 사람은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0:36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 뭐하려 인천에서 다시 내려왔냐
”, “ 네 가 직접 들어와서 회를 썰어 라”, “ 너는 여기 아니면 일할 곳이 없냐,
월급도 적은데 뭐하러 내려왔냐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 컵( 지름 7.5cm, 높이 7cm, 무게 104g)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에 맞게 하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