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빌딩 5층에 있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인 B 주식회사 G사업부의 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H’ 70,880개, ‘I’ 5,660개를 합계 346,847,780원에 판매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J)에 K의 매거진 S 방영 내용을 인용하여 “감기 초기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글을, 동아TV VJ 매거진 방송 내용을 인용하고 “스프레이 형식에 뿌리는 천연 항생제”, “비염에 완전 좋아요”라는 글을, 데일리팜 TV팜쇼핑 방송 내용을 인용하여 “목감기, 구내염에 빠르고 강한 효과”, “평소 사용시 예방효과”라는 글을 각각 게시하여 광고하는 등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G사업부의 본부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식품을 광고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면, 15면, 23면, 26면, 29면, 33면, 38면, 46면, 49면, 57면, 65면, 75면, 89면, 98면, 10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법률 제11873호)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