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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20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 12:00경 서울 성동구 B C동 3층 가열 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D란- -메르스 바이러스 퇴치가능 제품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메르스 바이러스 퇴치가능 제품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D의 주요성분인 PLAG의 효능에 대하여 “항염, 항노화 효과가 있다. 담도암에서 암전이가 억제된다. 수술시 IL-6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패혈증을 예방한다. IL-4를 down Regulation시켜 Th1과 Th2의 항체면역을 조절하여 알러지성 아토피, 콧물, 비염, 천식, 건선을 예방한다. IL-6를 down Regulation 시켜 Th1과 Th2의 발란스 조절 및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 GOP/GPT 수치를 낮춘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마치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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