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23: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 여, 60세 )를 뒤따라간 후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빌라 1 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형 선택 시 1년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성범죄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