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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64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0:40 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를 발견하고 50m 가량 뒤따라간 뒤 “ 아, 다 즐겁지, 다 즐거워, 지금은 다 즐겁지, 오빠 간다.

오빠 지금 달려간다.

”라고 하며 갑자기 뛰어와 “ 오빠 왔다.

” 라면 서 피해자의 등, 엉덩이에 피고인의 몸을 붙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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