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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8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14. 07:2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 여, 42세) 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무대로 나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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