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51세) 은 논산시 D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건물의 임대인 F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2:30 경 술에 취한 채 위 E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형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려는 것을 알고 ‘ 우리 형이 네 보지를 만졌다며, 내 얼굴 봐서 한번 용서해 줘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 처벌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 처벌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