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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485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변경 및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2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기망 또는 유발된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기지급된 대금 165,000,000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치아미백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제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제외대상이라고 하였다. 원고는 약사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상시험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적법한 임상시험을 거친 것처럼 기재한 제품성능검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치아미백제의 원재료가 의약품제조용이 아닌 ‘식품첨가용 과산화수소’로 의약품제조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품임을 알고 있었고, 제품 성분비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기술요약서를 작성하였다.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 원고의 잔금채권은 잔금지급기일인 2010. 12. 30.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 또는 원고가 지급을 청구한 2011. 11. 15.부터 용역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 제1심판결문 7쪽 7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재항변의 요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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