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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19 2019누74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B로 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및 ‘4. 판단’ 중 ‘가. B를 원고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2쪽 4행부터 5쪽 21행까지 및 9쪽부터 11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 3. 27. 춘천지방법원 2014회합4호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5. 2. 4.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5. 3. 2.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0호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재차 개시되었다. B는 2005. 6. 23.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위 각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사건”을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아. 한편, B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원고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7. 20.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0호)가 종결되자 원고는 2019. 4. 15.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현재는 K이 원고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제1심판결문 5쪽 9,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B는 원고로부터 2010년 74,474,640원, 2011년 45,674,640원, 2012년 45,674,640원, 2013년 19,031,100원의 급여를, G은 원고로부터 2010년 76,968,420원, 2011년 45,674,640원, 2012년 45,674,640원, 2013년 19,031,100원의 급여를 각 수령하였는바, B는 G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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