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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18 2018나21097
이행보증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 및 참가한 원고 B의 승계참가인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은 제1심판결 이유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 제1심판결문 이유의 ‘원고들’을 ‘원고와 B’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위에서 4줄의 ‘2012. 12. 12. 29.경’을 ‘2012. 12. 29.’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위에서 4~5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B는 2018. 11. 30.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피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청구채권을 포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P’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8. 피고에게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제1심판결문 6쪽 위에서 5~6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8호증, 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15쪽 위에서 11줄의 ‘401,201,994원’을 ‘189,023,825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8쪽 위에서 11~14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B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은 B로부터 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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