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7. 2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10. 20. 서울가정법원에 2014느단3070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자신들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피고들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당초 D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였는바, D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제1심 법원은 위 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선해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 법원의 위 조처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15. 망인으로부터 청구 취지 기재 각 자동차를 1,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6. 20. 망인에게 위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망인이 2014. 7. 28.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망인의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