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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02 2014나131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망 G(2013. 8.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0. 8. 19.경 제1심 공동피고 B으로부터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망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제1심). 또는 B이 망인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항소심). 2) 원고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사망하자 각 1/4의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625만 원(2,500만 원× 1/4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2,500만 원을 빌려 B에게 모두 갚았을 뿐,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적이 없다.

피고는 B이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려서 이를 피고에게 다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나, 망인에 대하여 차용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11, 15,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면서 영농자금 등이 부족하여 B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 쓰던 중, 2010년 8월경 B에게 2,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② 망인이 2010. 8. 19.경 B에게 100만 원권 수표 25장 합계 2,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B은 이를 그대로 피고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중 800만 원은 B의 피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돌려받고, 나머지 1,700만 원은 피고가 전부 사용한 사실, ③ 2010. 8. 19.부터 2012. 9. 20.까지 총 14회에 걸쳐 이자 합계 360만 원이 피고를 입금 명의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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