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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누678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 특히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점과 망인의 사망 직전의 행동이 사적행위에 불과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추락하였던 9층 발코니의 난간 높이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고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마지막행의 “인용”을 “기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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