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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누640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10면 2행의 “망인은 2004.경 대학 재학 시절 최초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이후로”를 “망인은 2004년경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이후로(그 발병 시점은 대학 재학 시절인 것으로 추정된다)”로 고친다.

10면 12행의 “아니하는 점” 다음에 “(홍보실장은 망인의 사망 경위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자신에게 타 부서로 옮겨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승진하고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는 조언을 해 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망인이 승진 전에 부서 이동을 희망한 적이 있고, 망인이 기금지원실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 홍보실장 등과의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여지도 있다)”를 추가한다.

10면 18행의 “2016. 12. 21. 자살하였는데”를 “2016. 12. 15.경부터 2016. 12. 21. 사이에 자살하였는데”로 고친다.

10면 21행의 “없다” 다음에 "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병가 중이던 2016. 12. 15. 13:53경 배달음식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14:33경 사이에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망인이 2017. 1. 2.경 복직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기 시작한 시점이고, 화장실 문고리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자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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