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35,651원 및 그 중 274,180,592원에 대하여 2019. 5. 29...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그 내용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① 2015. 1. 21.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한 2020. 1. 2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7. 4. 27. 보증원금 261,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26.(이후 2019. 4. 26.로 변경)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이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소요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2019. 4. 1. 이래로 연 8%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와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0,000,000원을, ②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90,000,000원을 중소기업자금으로 각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9. 3. 20. 자금난으로 인한 원금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신용보증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는 2019. 5. 29.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11,327,593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262,852,99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대지급금 1,488,949원, 미수위약금 366,110원이 각 발생하였다.
피고 B의 처분행위 및 재산관계 피고 B은 2018. 11. 23.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