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3,413,157원 및 그 중 301,005,164원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125,35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2009. 4. 14, 2011. 5. 31. 피고 A과 사이에 2회에 걸쳐 피고 A이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50,000,000원과 36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D E
나. 연대보증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위 표의 순번 2번 약정에 따른 상환채무를 모두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피고 A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4. 4. 1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협은행 및 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으로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D E
라. 구상채권의 범위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채무자가 대출금 등 피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된 금액, 미수위약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 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금액 및 비용과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2) 현재 원고의 구상채권 잔금은 433,413,157원(=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426,363,291원 미수위약금 4,754,680원 법적절차비용 2,295,186원)이다.
마. 피고 A과 피고 케이엔스틸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엔스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