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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노2830 (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R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제1 원심), 징역 5월(제3 원심), 피고인 C: 징역 3년(제1 원심),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제3 원심), 피고인 R: 징역 2년 6월(제2 원심), 징역 8월(제3 원심), 피고인 P: 징역 8월, 피고인 BL: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 R에 대한 직권판단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 피고인 C이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R이 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3.항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덧붙여 살펴보건대, 여러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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