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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노3198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3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2006. 2. 7. 64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 원심판결 판시 제1항은 공소시효 도과 이후 기소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X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제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피고인 U과 Z은 피고인 A, B, X과 공모하여 제1 원심판결 판시 1항의 범행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피고인 U과 Z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A, B, X에 대한 형 및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A, B, U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 B의 항소이유,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이유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U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4회에 걸쳐 합계 738,194,300원을 교부받은 뒤 595,260,162원 상당을 투자수익으로 지급하고 69,376,800상당의 물품만을 지급함으로써 73,557,3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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