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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노4542
사기등
주문

[파기 부분]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C, CJ에 대한 부분, 제3 원심판결 피고인 B, F...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별지 [정리표] 참조

가. 검사 (피고인 13명에 대하여) ① 피고인 HM, HO, HQ에 대한 제1 원심의 형(피고인 HM: 징역 2년 8월, 피고인 HO: 2년 6월, 피고인 HQ: 징역 2년 6월), ② 피고인 HN, HP에 대한 제1, 5 원심의 각 형(피고인 HN: 제1 원심-징역 8월, 제5 원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P: 제1 원심-징역 1년 2월, 제5 원심-징역 8월), ③ 피고인 CC, HS, BR, B, C, CK, F에 대한 제5 원심의 형(피고인 CC: 징역 1월, 피고인 HS, BR: 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 피고인 C: 징역 2월, 피고인 CK: 징역 2월, 피고인 F: 징역 1월), ④ 피고인 CJ에 대한 제4 원심의 형(징역 2년)은 각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M, HO, HP 피고인 HP의 변호인은 제1, 5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각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9. 12. 16.자 항소이유서 및 2020. 1. 10.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피고인 HP이 자발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중지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9. 12. 18. 및 2020. 1. 17. 각 공판기일에서 위 각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

HQ, CC, CJ, B, C, F 피고인 F은 제3 원심판결에 대한 2019. 9. 17.자 항소이유서 및 제5 원심판결에 대한 2019. 12. 3.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 F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것이 아님에도 제3, 5 원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고 판단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결국 양형심리와 양형판단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

A, D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사실오인, 피고인 D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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