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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노873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피해자 O(2019고단344)를 폭행하지 않았다.

경찰관 AA의 체포행위는 부적법하여 이에 대항한 행위(2019고단1546)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아니다.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8월, 제3 원심: 징역 4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가 피해자 O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고, ② 피고인 B은 고의로 경찰관 AA의 손을 쳐 녹화를 위해 들고 있던 AB 조회기 모바일 단말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으며, ③ AA이 피고인 B을 공용물건손상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 성립을 인정한 제1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부산고등법원(2020초기14)과 이 법원이 병합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각 죄와 제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제1 원심 재판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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