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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636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원고는 2001. 7. 19.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칭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되 임대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임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C약국’을 운영하였다.

임대차기간은 그 후에도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8. 3. 2.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기간이 계속 1년씩 연장되어 2018. 7. 19.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상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약칭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역시 최초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은 ‘1년’이 된다. 설령, 원피고 사이에 최초 임대차기간을 구두(말)로 ‘2년’으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후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계속 1년씩 연장될 뿐이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03. 7. 19. 이후에는 매년 1년씩 기간이 갱신되어 연장되어 왔음이 명백하고, 마지막으로 2017. 7. 19.에 이르러 재차 갱신됨으로써 그 임대차기간이 2018. 7. 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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