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원고는 2001. 7. 19.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칭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되 임대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임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C약국’을 운영하였다.
임대차기간은 그 후에도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8. 3. 2.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기간이 계속 1년씩 연장되어 2018. 7. 19.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상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약칭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역시 최초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은 ‘1년’이 된다. 설령, 원피고 사이에 최초 임대차기간을 구두(말)로 ‘2년’으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후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계속 1년씩 연장될 뿐이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03. 7. 19. 이후에는 매년 1년씩 기간이 갱신되어 연장되어 왔음이 명백하고, 마지막으로 2017. 7. 19.에 이르러 재차 갱신됨으로써 그 임대차기간이 2018. 7. 1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