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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나1700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0행, 제5면 제4행, 제6면 제15, 21행, 제7면 제12, 21행, 제8면 제10행, 제9면 제1, 11, 1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제10행, 제5면 제4행, 제10면 제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15면 제17행의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행의 ‘이 사건 이행각서’ 다음에 ‘작성’을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이행각서의 위약금 약정은 어느 일방이 약정불이행을 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당연히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실손해액에 더하여 실손해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위 약정 당시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위 실손해액 상당액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니라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위약금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한 감액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위약벌인지 여부는 위약금약정의 내용, 위약금약정의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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