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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2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것으로 법률상 평가되는 요양 급여가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요양 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약의 제조는 약사인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편취금액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처벌 받은 동종 범행은 모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다른 범죄의 전력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는 외에 원심이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배심원들 다수의 양형 의견에 따라 그 형을 정하였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양형 재량의 한계를 벗어 나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가벼운 형을 선고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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