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0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각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기간이 약 2년 10개월로 장기이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하는 등 적법하게 조업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2면 8, 9행의 “인쇄건조시설 2.8㎡”는 “인쇄건조시설 2.8㎥”의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