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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2.03 2020노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8. 12. 8. 범죄단체인 D 소속 조직원들 로서 경쟁 범죄단체인 W 조직원들인 피해자 Z, C을 공동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조직원 선배인 S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D )에서 탈퇴하였고 앞으로 범죄단체에 가입 ㆍ 활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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