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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623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59,520원 및 그중 1,075,722원에 대하여는 2020. 5. 15.부터 2020. 10.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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