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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12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71,500원 및 그중 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추가)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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